7월17일 제헌절에 대해서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제헌절이네요.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의 역사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으로,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제헌헌법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제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1대 국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로, 대한민국 국호와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라고도 불립니다.

제헌헌법이 7월 17일에 공포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정된 제헌헌법은 1987년까지 총 여섯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제9차 개정 헌법이 우리나라의 유효한 헌법입니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체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국회에서 제정 기념식이 열리며, 살아계신 제헌국회의원들과 유족들이 모여 의식을 치릅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그러나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2005년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경일로 인정돼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78.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다

 

제헌절이 빨리 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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