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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것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책자다운받기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2023. 7. 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