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071&pWise=main&pWiseMain=A1
'공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0) | 2023.07.03 |
---|---|
청년도약계좌 신청 (0) | 2023.07.03 |
찾아가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힘든 집안일 무료로 ! (0) | 2023.07.01 |
전국 지방단체 누리집 (홈페이지) (0) | 2023.07.01 |